"공공시장 진출을 통한 기업 매출증진 전략"

※ 민간시장의 어려움으로 공공시장 진출에 대한 니즈 증가
※ 3자단가계약 또는 총액계약 체결로 기업의 안정적인 매출처 확보 



◎ 우수조달물품 지정 제도란?

  • 조달물자의 품질향상과 신기술 제품을 개발하고도 판매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의 판로지원을 위해 조달청이
    "우수조달물품"으로 지정하고 고시하는 제도로 96년부터 도입 및 시행하고 있는 제도
  • 신제품/신기술(NEP/NET)제품, 녹색인증제품, 특허성능인증 제품 등을 생산하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조달청이
    연 5회 심사하여 지정
  • 우수제품으로 지정된 제품은 국가계약법령에 따라 정부기관, 교육기관, 지방자치단체, 국가기관 등
    약 4만 2천개의 각급 수요기관에 조달




◎ 지정기간

  • 최초 지정기간은 3년이며 "우수조달물품 지정관리 규정"에 따라 최소 1년씩, 최대 3년까지 연장 가능, 추가적으로 수요기관
    납품실적, 계약관리 등의 문제가 없어야 연장 가능




◎ 품질인증

  • 성능인증(EPC), 우수재활용(GR), 환경표지(환경마크), K마크, 우수품질 소프트웨어(GS), 고효율에너지기자재,
    품질보증조달물품(구·자가품질보증제품), 지능형 로봇 품질인증(R마크), 보건제품 품질인증(GH), 부품·소재 신뢰성인증
    등의 품질 소명자료를 반드시 제출
    단, 표준인증기준 및 시험이 용의하지 않을 경우 "우수조달물품 지정관리 규정"내 자료로 품질 소명자료를 대체가능하며,
    기타 품질 소명자료로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자료는 신청일 기준 2년 이내 자료로 한정 




01. 인증대상 및 소명자료
 
적용기술 품질 소명자료
적용기술 종류 및 소관 품질소명자료
제출여부
• 성능인증(중소기업청)
• GR마크(기술표준원)
• GS마크(한국산업기술 시험원)
• 환경마크(한국환경 산업기술원)
• 고효율에너지 기자재인증(에너지관리공단)
• K마크(한국산업 기술시험원)
• 자가품질보증(조달청)
• 지능형 로봇 품질인증(한국로봇산업진흥원)
• 보건제품 품질인증
• 신뢰성인증(산업통상자원부)

※ 품질소명자료를 제출하지 못하는 특별한
   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,
   "우수조달물품 지정관리 규정" 제 3조
   제5항 각호의 품질소명자료



 
신제품(NEP) NEP(산업통상자원부) 생략가능
신기술(NET) 적용제품 "산업기술혁식촉진법"
등에 따라 주무부장관
(주무부장관 으로 부터
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)
이 인증한 신기술(NET)
품질소명자료
제출대상
특허 실용신안
적용 제품
국내 특허에 한함
(특허청)
품질소명자료
제출대상
GS인증 제품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생략가능



02. 제3자단가계약 VS 다수공급자계약
 
제3자단가계약 다수공급자계약
계약방법 총액계약, 수의계약 경쟁
계약수량 구매결의 시 결정된 수량 계약수량
계약자 단일업체 다수업체(3개사 이상)
가격할인 없음 다량 납품 요구량 초과 또는 할인행사 기간의 납품요구
가격인하 계약 후 90일 이후 수시로 가능(중간기간 경쟁제품은 15% 이하)
2단계 경쟁 없음 2단계 경쟁



◎ 우수조달인증이 기업에 미치는 효과

    1. 수의계약 방법으로 3자 단가계약 또는 총액계약 체결 가능
    2. 전시회 개최 등 홍보지원, 우수제품 총량 제작 / 수요기관 배포, 해외시장 개척을 위한 지원 등
    3. 조달청에서 국가, 수요기관에 설계시부터 분리 발주하도록 권유
    4. 공공기관 우선구매 대상 기술제품에 대한 판로지원법

 
제3장 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 지원
제12조(기술개발제품 등에 대한 우선구매)
③ 제2항에 따른 우선구매 대상 기술개발제품의 구매목표비율은 중소기업물품 구매액의 10퍼센트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
 

 

[1]
조달관련
수의계약대상

 
제3자 단가계약 또는 총액계약
체결하여 수요기관 공급
 

[2]
민간분야
판매촉진지원

 
공공기관 홍보를 통해
민간분야 판매촉진 지원
 

[3]
민간분야
국내판로지원

 
우수조달 물품 전시회 참여 및
인쇄물, 제품목록 등의 제작 배포
 

[4]
해외시장
개척지원

 
기업정보를 DB화하여
해외 각국에 영문으로 제공



◎ 신청서류

  • 지정신청서 외 우수제품 지정서식 자료
  • 기술 소명자료(NEP, NET 등 인증서 및 종합평가보고서, 특허, 실용신안 등록원부 및 등록공보)
  • 품질 소명자료(품질인증서 사본, 종합평가보고서, 시험성적서 등)
  • 관련 법령에 따른 형식 승인자료
  • 직접생산확인증명서 및 공장등록증명서
  • 중소기업 / 소상공인 확인서
  • 신용평가등급확인서
 


◎ 컨설팅 프로세스
 
  STEP 01
  최초 1월
 • 보유기술 검토
 • 우수조달제품 희망 품목 사전 협의
 • 검토내용을 근거로 특허 및 인증전략 수립
  
     
 
  STEP 02
  2 ~ 7월 (6개월 소요)
 • 성능인증 및 우수조달에 적합한 특허 기획
 • 청구항 초안 작성
 • 업체 최종 확인 후 특허 진행
 
     


 
   
  STEP 03
  8 ~ 9월 (2개월 소요)
 • 회사 구비서류 준비 안내 및 작성
   1. 인증 신청서 접수
 • 적합성 심사용 발표자료 지도
   2. 적합성 심사
 • 제품규격서 지도
   3. 공공기관 규격 협의
 • 공장심사 / 품질관리 지도
   4. 공장심사
   5. 성능심사
 • 성능인증서 발급     
 
  STEP 04
  10 ~ 12월 (3개월 소요)
 • 구비서류 준비 안내 및 작성
   1. 신청서 접수
   2. 인터넷 공고 및 의견 수렴
 • 의견대응 및 보충서류 제출
 • 1차 설명회 자료 작성, 대면심사 요령과 발표 코칭
   3. 1차 심사 (적용기술 / 신인도)
 • 현장실사 대응 방안 규격서 보완
   4. 2차 심사 (우수지정 검토, 현장 실사)
 • 우수제품지정
  
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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